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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서북구, 7월 1일 기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납부서 발송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8/04 [10:32]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서북구, 7월 1일 기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납부서 발송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2/08/04 [10:32]

천안시 서북구는 8월 한 달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은 71일 기준 천안시 서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번 주민세는 기본세율(5만 원에서 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초과 시 250)을 합한 것으로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북구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서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심상일 서북구청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정서비스의 원동력이며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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