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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0억 원 부과

지방세입계좌 이체, 수수료 없이 8월 31일까지 납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8/08 [09:19]

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0억 원 부과

지방세입계좌 이체, 수수료 없이 8월 31일까지 납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2/08/08 [09:19]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3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252816, 30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0.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공제액 확대(3001,000)와 만 80세 이상 고령 세대주에 대한 감면 적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개인분)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로, 7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8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는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지방자치 발전은 주민세 성실납세로부터 시작된다,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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