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음성통화가 곤란하거나 외국인 등 음성통화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되며 현장의 영상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산악사고나 수난사고 시 활용도가 높다.
이처럼 적시적소에 맞는 신고 방법은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영학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의 정확한 현장 상황을 119상황실로 전달 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된다.”며 “119신고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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