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복지재단, 취약계층지원 기준 변경…지원 대상 확대상반기 소진된 의료비 지속 지원…지역 복지향상 최선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건강 보험 납부 기준 중위소득 80%(1인 100%)가 대상이었으나, 올 하반기에는 건강 보험 납부 기준 중위소득 110%(1인 120%)까지 확대됐다.
생계비는 일시지원금을 주민등록등본 기준 1인 60만 원 / 2인 100만 원 / 3인 이상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기존 지원항목 및 지원금의 규모는 같으나 상반기에 소진된 치과치료비와 검사비, 간병비 등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2022년 하반기 취약계층 지원대상 완화 권고 및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계지원금 소진에 따른 것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표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하반기 복지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확보는 2021년 후원 성과를 바탕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다시금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지원기준 변경을 통해 남은 2022년 취약계층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천안시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안시복지재단 2022년 하반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caw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