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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 농가, 과수화상병 피해 50억…대책 마련 촉구

피해대책위원회, 합동 공동조사단 구성 및 현실 보상 등 요구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9/14 [16:30]

천안 배 농가, 과수화상병 피해 50억…대책 마련 촉구

피해대책위원회, 합동 공동조사단 구성 및 현실 보상 등 요구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2/09/14 [16:30]

 

천안 지역 배 농가들이 지자체로부터 무상 보급받은 과수화상병 약제로 방제 후 약을 뿌린 흔적(약흔) 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대책위원회(대표 유영오/전 천안시의회 부의장)1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가 지난 721일부터 공급한 A사의 화상병 긴급방제 약제를 살포한 결과 다수의 농가의 배 과실에서 약흔 자국이 남고 조기 낙엽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농가는 약 80여 곳으로 약 800여만 봉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피해 농가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살포 초기 약흔 피해 뿐 아니라 비가 내리면서 배에 스며드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A사는 피해 농가와 피해율이 증가하자 과실 전량 매입을 중단하고 피해율 5~7%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A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대책위를 통한 피해 협의 요청과 A, 천안시, 피해 농가, 대책위로 이뤄진 피해조사 합동공동조사단 구성 등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했다""A사는 발생 초기 피해율 7%를 제시하며 소농,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 정보에 어두운 농업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 측이 초기 배를 전량 매수한 농가는 10여 농가로 보상에 합의한 농가는 20여 농가에 불과 하고, 합의하지 않은 농가는 50여 농가"라고 밝혔다.

 

이어서 "저장배를 수확하는 9월 말부터는 피해 농가 수와 피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A사는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공동조사단 참여와 현실적 피해 보상을 해 달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농협중앙회 등 과 면담을 통해 피해를 알리고, 현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해 11,500만 원을 들여 A사의 과수화상병 약제 6,420 Kg945농가에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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