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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테러” 용납 안돼!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1/10 [11:27]

“정치 테러” 용납 안돼!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4/01/10 [11:27]

 

 

신년 벽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했다는 긴급뉴스로 장식했다. 부산을 방문한 이 대표가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습격당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국민들은 또 다시 일어난 정치 테러에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같은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마음이다. 정치인들이 흉기나 둔기 테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테러가 가장 난무한 때는 좌우가 극한으로 대립한 해방 공간이었다.

 

194512월 동아일보사 사장을 지낸 우파 정치인 고하 송진우 자택 암살 사건에 이어 19474월 중도좌파인 근로인민당 당수 몽양 여운형이도 혜화동로터리에서 암살됐다. 여운형은 해방 후 2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피습됐다.

 

같은 해 12월엔 한국민주당의 핵심인 설산 장덕수가, 19496월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가 저격당해 세상을 떠났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치 깡패를 동원하거나 정보기관이 개입한 야당 정치인 테러 사건도 심심찮게 있었다.

 

자유당 정권 때인 1957년 이정재, 유지광 등 정치 깡패들이 범야권의 장충단 시국 강연회에서 폭력을 행사해 집회를 파탄내기도 했다. 19696월에는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 승용차 초산 테러 사건, 19738월에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주도로 김대중 납치 사건도 일어났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74월엔 안기부가 배후 조종한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테러인 용팔이 사건도 있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잠잠하던 정치인 테러가 다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2006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커터칼 피습 사건도 있다.

 

이처럼 국내 정치인 중 팬덤이 가장 두터운 정치인들이 반대자들로부터 종종 봉변을 겪었다. 하지만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치안이 좋은 국가로 인정받는 한국에서 공인의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해악이다.

 

지상 과제인 총선 승리를 양보할 수 없는 여야의 입장에선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금처럼 여야가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일관하면 선거 과정에서 또 무슨 큰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같은 험란한 정치 풍토를 바꾸는 일은 정치권의 몫이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도 어두울 뿐이다. 물론 개개인 정치적 지향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치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가 과하고 정상적 사고를 감당 못할 경우 이번처럼 테러로 감행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 정치 분열 상황에서 모방 정치테러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이유든 용납할 수 없고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정치가 경쟁을 동반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어도 테러는 무조건 배격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는 한국 정치가 이런 정치 테러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면 폭력의 에너지가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도 신중하게 사태를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음모론 등으로 참담한 정치 테러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권은 진영 간 대립의 자양분이 되는 극한적 대립, 상대방에 대한 갈라치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선거전이 과열될수록 정치폭력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진다.

 

우리 정치권의 민주주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여야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극한 대립을 자제하는 계기로 삼는 데 노력해야 한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를 상대로 하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와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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