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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천안시의원,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7:49]

장혁 천안시의원,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4/04/24 [17:49]

 

 

장혁(불당1·2,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23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 협력에 필요한항을 규정하여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와 접 도시인 우리시가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과 미래지향적관계 정립을 위한 토대가 되고, 주한미군의가족동반형 주둔환경 변화에 따른주거·문화 등 소비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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