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와 함께 시군 건설행정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022년부터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시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이 있는데 이번 교육은 자본금 및 기술능력 검토 방법 위주로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도 설명했으며, 건설업 등록 관련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건설산업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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