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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대표발의

제22대 총선공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대표발의
탈석탄 과정에서의 지역경제 진흥 및 안정적 고용 등 정의로운 전환실현
어 의원,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특정지역의 희생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 다할 것”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7/17 [17:24]

어기구 의원,「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대표발의

제22대 총선공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대표발의
탈석탄 과정에서의 지역경제 진흥 및 안정적 고용 등 정의로운 전환실현
어 의원,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특정지역의 희생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 다할 것”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4/07/17 [17:24]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17, 22대 총선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하며, 이 중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이 주요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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