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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충분한 준비후 시행 필요

일부 품목 재배 집중될 경우 농가 소득보전 효과 미미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1/18 [11:28]

밭농업직불제, 충분한 준비후 시행 필요

일부 품목 재배 집중될 경우 농가 소득보전 효과 미미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2/01/18 [11:28]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에 정부는 밭농사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로,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추세인 품목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밀・콩・보리(겉・쌀・맥주)・옥수수・호밀・조・수수・메밀・기타잡곡・팥・녹두・기타두류・조사료・땅콩・참깨・고추・마늘 등 19개 품목으로 재배면적 기준 1ha당 연간 40만원 지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밭농업직불제가 농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여서 의미는 남다르지만 제도 시행여부를 놓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직불제 시행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해당품목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실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나,지난해까지 재배한 품목・면적 기준이 아닌 올해 실제 재배가 이루어지는 품목・면적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특정품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밭직불제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일부 품목으로 재배가 집중될 경우 그로 인해 값이 하락해 아무런 소득보전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상자 신청을 받아 1차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대조를 거쳐 불완전한 정보는 보완・신규등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당초 정보등록 과정에서 농가가 직접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등록정보를 밭작물제 대상 선정시 대조기준으로 삼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농가가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영체의 추가등록이 급증해, 국내 농가수는 117만7천가구인 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수는 138만곳에 달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밭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올해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시작된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에 감자・배추・무 등 주요작물이 제외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작목만 골라 시행한다”며 “이것은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인 밭농업직불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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