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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50% 무상지원

서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12/02/15 [13:43]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50% 무상지원

서영민 기자 | 입력 : 2012/02/15 [13:43]
올해 10인 미만을 고용하는 천안지역 소재 사업장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신규 가입할 경우 납부할 보험료의 최고 50%를 무상 지원받게 된다.

이는 올해 천안지역이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

특히 천안지역은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음식ㆍ숙박업이나 도ㆍ소매업, 유통업 등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센터는 시범기간 동안에 해당 업체가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와 계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시범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강제가입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강화키로 하고 동 업무에 종사할 인력도 이번에 20명 이상 보강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은 천안시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고용센터를 비롯해 천안시청ㆍ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역할분담을 통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미가입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 가입을 통해 많은 불이익도 받게 된다”며 “시범운영기간에 가입할 경우 최고 50%의 보험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자진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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