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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강제동원 피해보상 바로잡아야!

강제동원 사망자 901명 참혹한 사망실태 최초공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7/19 [21:50]

이명수 의원 강제동원 피해보상 바로잡아야!

강제동원 사망자 901명 참혹한 사망실태 최초공개

편집부 | 입력 : 2012/07/19 [21:50]
지난6월 20일 국제워크샵을 개최하고 이어 7월 11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등 과거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선거구)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강제동원 사망자 901명의 참혹한 사망실태를 공개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확인 결과 사망자 17.8%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였고 14세 이하의 아동도 35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32.9%인 297명의 유해 수습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 충남신문

이명수 의원은 “1975년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제외되지 않았던 국내 동원 피해자들이 2007년 제정된 법안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현상을 맞으면서 한국정부에 의한 또 다른 피해의 주인공이 되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동원피해자도 피해자로 판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대표 발의한 법안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 자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사망자의 17.8%인 161명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고, 14세 이하 아동이 35명(3.4%)에 달하며, 60대 이상의 노인도 9명 확인되었다. 또한 사망자 93%가 충청 이하 한반도 남부 지역 출신으로 이들 중 65%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사망하여 자신의 출신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32.97%인 297명이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고, 특히 202명은 사망지가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출신지역과 거리가 멀어 유해 수습을 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유해 수습 및 유가족의 묘소 참배 등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들 사망자 중 128명은 지난번 이명수 의원이 발표한 미쓰비시와 아소 등 강제동원 일본전범기업명단에 포함된 기업 21개소 소속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947년 일본정부기관의 하나인 대장성이 발표한 자료(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군수물자 생산과 인프라 건설을 위해 동원한 한국인 인원은 총 648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로, 한반도 각지 7천여개가 넘는 광산과 탄광, 군수공장, 발전소공사장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미쓰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유수의 전범기업들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또한 서울 용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부대에는 다수의 한국인 청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이같이 일본정부가 자료를 통해 인정한 국내 동원 피해자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할 당시 국내 동원피해자를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한국정부가 1975년에 지급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국내 동원피해자를 제외하지는 않았고, 실제 대일민간청구권 인적 보상 지급 당시 32명의 국내동원피해자에게 지급을 하였다."고 하면서, "하지만 1975년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제외되지 않았던 국내 동원 피해자들이 2007년 제정된 법안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현상을 맞으면서 한국정부에 의한 또 다른 피해의 주인공이 되었다."며 잘못된 국가 행태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미 정부는 2004년부터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동원피해자도 피해자로 판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라며 국내 강제동원피해자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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