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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무궁화 법률안’ 발의

민주통합당 의원들만의 법안발의 아쉬움 남겨..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8/09 [20:50]

박완주 국회의원 ‘무궁화 법률안’ 발의

민주통합당 의원들만의 법안발의 아쉬움 남겨..

편집부 | 입력 : 2012/08/09 [20:50]
지난 8일 천안을 선거구 박완주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일명 무궁화 법률안을 발의해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가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국화(國化)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며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태극기와 같이, 무궁화 또한 한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국화로써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그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화인 무궁화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8월 8일로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여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기 다음으로 민족의 상징은 나라꽃인 만큼, 무궁화 보급운동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무궁화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안은 강기정, 김성주, 김윤덕, 신학용, 양승조, 이춘석, 인재근, 전정희, 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통합당 소속의원들로 다른 정당의 참여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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