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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완화 공론화 비수도권 반발

경기도 국토의 공간개념 재설정 용역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1/18 [13:35]

수도권규제 완화 공론화 비수도권 반발

경기도 국토의 공간개념 재설정 용역

편집부 | 입력 : 2013/01/18 [13:35]
경기도가 국토의 공간개념을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재설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위 관계자가 “각종 역차별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수도권 범주와 개념을 다시 설정하고 국토이용계획을 시대 여건에 맞춰 손질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이달 중에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추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현재의 수도권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70㎞이내를 수도권 범주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31년 묵은 틀로 깰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이으며 10년 전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경기도의 2만2천여개의 기업이 이 법 때문에 10년 동안 공장증설 뿐 아니라 기숙사, 휴게실 등 근로자 복지시설을 짓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법만 손질해도 2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수도권 공간적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담은 수도권 정책 2.0을 마련 여야 대선 후보 측에 전달했지만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때문에 공약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들이 주장하는 수도권 정책 2.0에 따르면 인구 및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천안, 세종시의 성장 축 지역에 대한 정책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던 일련의 정책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빌미로 서울은 사실상 행정수도의 지위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30년 과천정부 시대의 막이 내렸다는 등의 논리와 함께 국토의 공간개념 재설정을 용역결과와 함께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 수도권 규제 완화로 분양이 어려워 황량해진 산업단지     ⓒ 충남신문

국토해양부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고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환경부의 의견만을 반영 재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2006년에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26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권역의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심각한 지역경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면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완화돼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천안에서 자영업을 종사하는 A씨는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용역을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경기·수도권의 대응과는 달리 우리 비수도권은 현실성 없는 서한문이나 발표하고 있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수도권규제를 완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고 비수도권 지역민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여론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의 경기는 최악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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