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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2월까지 지도·점검, 3월부터 위반 시 행정처분 실시

충남신문 | 기사입력 2013/01/30 [10:25]

당진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2월까지 지도·점검, 3월부터 위반 시 행정처분 실시

충남신문 | 입력 : 2013/01/30 [10:25]
당진시보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되면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의무를 상기시키고 약사법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상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98개소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타 물품과 구분 진열 여부 등록증, 안내문 게시 여부, 판매자와 종업원의 법령 숙지 여부 등으로 점검 기간 중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으로, 3월부터는 위반사항 발견 시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당진시 보건소는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시 음주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을 복용하지 말 것,  약품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 할 것,  같은 제품은 한 개만 구입 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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