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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뉴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된 천안시

농어촌공사 천안시가 자신들의 재산을 매각했다고 소송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6/02 [16:28]

[제122회 뉴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된 천안시

농어촌공사 천안시가 자신들의 재산을 매각했다고 소송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입력 : 2013/06/02 [16:28]
과거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설화가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번엔 천안시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될 처지에 놓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천안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지난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천안시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천안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땅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의 풍년저수지의 일부 토지로 현재 상당 면적이 물에 잠겨 있으며 개인소유로 법원에 등기 되어 있다.

이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천안시가 자신들 소유 토지를 임의로 매각 했다며 자신들의 토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천안시는 반대로 천안시의 땅에 농어촌공사가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들어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한다며 천안시 소유의 토지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의 재산으로 판결하자 천안시는 이에 불복 항소를 하였으나 지난 15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지는 전으로 등기되어 있고 20,922㎡(6,392평)에 달하는 부지로 천안시는 개인에게 매각하였고 또 매입한 개인은 몇차례에 걸쳐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가진 A씨는 자신의 토지에 저수지의 물이 가득 차 있고 수리시설이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산권을 바로잡고자 농어촌공사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이부분을 검토하던 중 자신들의 소유재산을 천안시가 매각했다며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여기서 마무리될 경우 천안시는 손해 부분에 대한 보상 또는 민사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입장이며 천안시가 상고하여 대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폐소할 경우 농어촌공사는 현재 풍년저수지의 저수량을 줄여 개인 토지를 확보해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천안시나 농어촌공사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1957년 당시 방수로 및 제당이 존재했다는 이유와 그 이후 풍년저수지가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천안시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독립 및 한국전쟁 등으로 서류의 보존이 어려웠고 농지개량시설 관리기관이 계속 변경되는 등 거의 6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이 부분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우리입장으로 아쉬운 것이 있다. 물론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이관되었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가 바뀌는 바람에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어필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천안시의 땅으로 있던 것을 어떤 증빙서류 하나도 없이 단지 지금은 없어진 농어촌특례법으로 인해서 당연히 귀속된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그런 시설 저수지로 되어있던 시설이 당연히 농어촌공사로 귀속이 된다라는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저수지나 이런 것으로 한정을 해야지 그 때 당시 천안군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의 전신인 입장수리조합에서 조성한 것으로 자신들이 만든 저수지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특례법을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사용승낙을 받거나 한 증빙서류가 일체 없으면서 자신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법원의 법리적 판단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커다란 변수는 없을 것 같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과거의 위치 그리고 과거의 땅이 묘지로 천안시의 소유 땅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곳은 풍년저수지의 물이 빠져나가는 수로가 위치한 지역으로 그 지역이 가물어 바닥을 보이려면 풍년저수지에 물이 거의 없어야 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물에 잠긴 땅을 매각한 천안시 아니 과거 천안군의 행정은 이해할 수 없고 더욱이 봉이 김선달은 물을 팔아먹었다지만 천안시가 폐소할 경우 천안시는 물에 잠겨져 있는 땅을 팔아먹은 것이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물에잠겨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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