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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경계령

충남도 공무원 등 1만 3,000여명 산불예방활동에 나서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4/04 [10:13]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경계령

충남도 공무원 등 1만 3,000여명 산불예방활동에 나서

편집부 | 입력 : 2009/04/04 [10:13]

충남도는 5일(일) 청명·한식일을 맞이해 대대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청명·한식일에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일과 5일에 도내 16개 시·군 211개 읍·면·동에 도 소속공무원 226명을 비롯한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등 12,994명이 현장에서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공중에서는 임차·소방헬기 3대로 입체적인 계도방송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과 연접한 100m내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농업폐기물 및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내 묘지 관리를 위해 입산자가 불을 놓는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병행 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전원 입건하여 사법처리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에 갈때 성냥· 라이터·버너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흡연 등을 하지 말 것 ▲산림 또는 산과 근접한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등을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산불발견 즉시 119 또는 가까운 산림관서 등에 신고해 줄 것 등을 거듭 당부하면서 올해도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산불 없는 푸른 충남』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에는 총 95건을 적발해 1,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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