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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뉴스] 김종성 교육감 장학사 시험비리 법정 진실공방

지시여부와 금품수수의 돈의 행방이 관건 될 듯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6/30 [19:02]

[제128회 뉴스] 김종성 교육감 장학사 시험비리 법정 진실공방

지시여부와 금품수수의 돈의 행방이 관건 될 듯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입력 : 2013/06/30 [19:02]
충남교육계를 뿌리채 흔든 장학사 시험 비리와 관련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공판이 지난17일 충남교육청 감찰 담당 장학사였던 김모씨의 증인심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김종성 교육감의 유무죄를 가리기위해 채택된 증인은 검찰측 11명, 김 교육감 변호인측 8명으로 무려 19명의 증인심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찰측의 11명 증인은 이번사건으로 구속된 감찰담당 장학사 김모씨, 인사담당 장학사 조모씨, 태안교육지원청 소속의 노모씨 그리고 23기와 24기 시험당시 논술과 출제위원장을 맡았던 장학관 3명, 시험문제를 제공 밭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 장학사 3명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수수한 금품을 소지하고 있던 감찰담당 장학사 김모씨의 친구인 이모씨가 증인이고 김종성 교육감 변호인측은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씨, 23기 합격자 이모씨, 24기 합격자 강모씨, 태안교육지원청 소속의 노모씨의 지인인 김모씨, 기간체육교사인 이모씨, 수수하고 있던 금품을 감찰담당 장학사 김모씨의 친구인 이모씨가 다니고 있던 건설회사 사장 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김종성 교육감이 감찰 담당장학사였던 김모씨와 함께 공모하고 지시를 했느냐에 대한 공방 즉 사전보고냐 아니면 사후보고냐에 대한 진실 그리고 시험문제 사전유출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이 총 얼마냐에 대한 진실과 이 금품이 과연 김종성 교육감을 위해 쓰여 졌는지 아니면 쓰여질 예정인 것을 김 교육감이 알고 있었는지의 공방으로 볼 수 있다.

공모 또는 지시였다는 공방에 대하여

김종성 교육감은 유출사건을 알지 못했고 추후 사실을 들었을 때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시기라 경찰이 더 잘 확인하고 처리할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감찰담당 장학사 김모씨는 김 교육감과 사전공모하고 보고 했으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인사담당 장학사 조모씨는 김모씨가 김교육감의 의중이라고 했고 시험결과를 가지고 김 교육감에게 보고하면서 나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태안교육지원청 노모씨는 김모씨에게 지시받고 문제를 유출했고 돈을 받았고 김 교육감의 직접적인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사전유출과 관련 : 조모 장학사는 채점관에게 점수를 잘 주도록 하자고 했지만 김모 장학사가 문제를 사전유출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출제위원장 선정 관련 : 조모 장학사는 김모씨와 상의하여 위원장을 선정했고 출제위원장 선정은 교육국장 전결사항 이지만 김 교육감에게 국장결재전에 사전 구두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교육감은 국장결재사항이라 보고지 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하여 당시 전결권자였던 김교육국장은 김 교육감에게 출제위원장 선정과 관련 아무런 지시 또는 부탁을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출제유형과 관련해 당시 출제위원장은 김모 장학사와 조모 장학사가 출제위원장을 찾아가 김 교육감의 뜻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유형이 선제되도록 해달라고 했을 뿐 김 교육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유출과 관련한 금품수수 공방에 대하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 교육감측 변호인은 세 번에 걸쳐 2억6천만원을 받았다는 김모 장학사의 주장과는 달리 더 많은 금액이 수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계좌를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분은 김 교육감이 김모 장학사의 주장대로 공모 또는 지시했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김교육감의 축의금 : 김 교육감의 두 번의 혼사에 김모씨는 교육감을 핑계로 축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져 받은돈 1억 2천만원에 대해 김 교육감은 부담스러운 마음에 김모 장학사가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 돈에 김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돈이 합쳐진 2억여원의 돈을 이모씨에게 맡기고 관리하도록 하였지만 이모씨는 이돈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다 임의 사용하였고 이어 문제유출과 관련하여 들어온 돈 마져 사용하게 되면서 4억 6천여만원의 돈이 이모씨의 땅을 매매한 것으로 둔갑하게 되었다는 것이 김교육감 측의 주장이다. 또한 땅 매매와 관련하여 김 교육감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매매와 관련한 서류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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