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소화전 5m이내, 시장 주택가 골목길,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상품적치와 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 구역에 대해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는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증가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2011.1.9) 됐지만 운전자의 길 터주기 의식미흡 등으로 소방통로 확보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조용범 방호구조과장은 “화재나 구조·구급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처가 가능하려면 불법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 길터주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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