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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과 차량손괴’ 피의자 구속

박관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1/09 [00:11]

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과 차량손괴’ 피의자 구속

박관영 기자 | 입력 : 2014/01/09 [00:11]
예산경찰서(서장 박희용)는 지난 8일 2014. 1. 04. 00:30경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에 있는 예산휴게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차량 안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화물차량에 승차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앞 유리등을 손괴한 피의자 A씨(남, 44세)를 구속하였다.

A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에 있는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예산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주차하여 놓은 볼보 트렉터 화물차량 조수석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왜 남의 차에 타느냐, 내려라.”하고 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브로 피해자 오른팔을 1회 내리치고, 위 화물차량 앞 유리 등을 파손하여 시가 4,739,24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진, 동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고,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하였다.

예산경찰서 강력2팀장 조정희 경위는 “대부분의 대형 트럭 운전자들이 야간 장거리 운행을 잦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차량문을 잠그고 휴식을 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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