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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검토

공무원처럼 퇴직금을 연금으로…의견수렴 거쳐 연내 최종 결정키로

이경규기자 | 기사입력 2014/07/08 [15:59]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검토

공무원처럼 퇴직금을 연금으로…의견수렴 거쳐 연내 최종 결정키로

이경규기자 | 입력 : 2014/07/08 [15:59]

충남도가 도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도 공무원처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8일 도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퇴직 시 5∼20년간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신설 법인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퇴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도청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대부분은 퇴사 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키로 하고, 8일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관련부서 협의, 근로자 의견수렴, 노조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연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분할 수령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노후 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도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발생액을 정기 적립해 퇴직급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출자·출연기관 퇴직금 업무 담당자, 노동조합 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는 신한금융투자 김현기 신한Neo50연구소장의 ‘퇴직연금제도와 재무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소장은 이 자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은퇴 설계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34.3%는 노후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노후설계를 위해서는 은퇴 후 기대 생활수준, 기대수명, 물가상승과 투자수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대응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은퇴 설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했으며, 올 1월 2차 대책을 통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과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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