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청(구청장 권오복)은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남은 음식 재사용 시 15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의 자율 실천 정착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지역 음식점 중 잔반 사용이 많거나 멋 내기 재료(횟집의 무채, 천사채 등)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 한식집, 뷔페식당, 횟집 등 65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손님에게 제공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냉동.냉장시설 정상가동, 작업장(조리장) 등 시설물 관리의 적정성, 영업장 청결상태, 개인위생 준수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식중독균 및 병원성세균 검사를 위해 냉면전문점의 육수와 생선횟집의 수족관 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음식물의 비위생적 취급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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