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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함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대상 전문성 신장 연수 실시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4/12/02 [14:01]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함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대상 전문성 신장 연수 실시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4/12/02 [14:01]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섭)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12월 1일 천안교육지원청 5층 대회의실에서 천안 관내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약 2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 날 연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위원의 소양 함양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여 마련되었다.
자치위원회는 교감, 교사, 학부모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구성위원 중에서 교사위원에 비해 학부모 위원의 소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 신장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및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수의 내용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날 연수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근절 담당 임종필 장학사가 ‘학교폭력, 함께하면 에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사례중심 자치위원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심상룡 장학사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대처 요령’ 발표로 진행되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한옥동 교육국장은 인사말에서 “단위학교 자치위원회의 성격상 자치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연수를 통하여 자치위원들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날 연수에 참석한 이성숙씨(43세)는 “자치위원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 답답했는데 오늘 연수가 매우 유익했다.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으면 좋겠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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