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가시광선투과율기준위반 어린이통학버스 근절을 위하여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황하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6 [16:10]

가시광선투과율기준위반 어린이통학버스 근절을 위하여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황하국

편집부 | 입력 : 2015/03/26 [16:10]

▲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황하국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새싹이 움트기 시작한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아침마다 고사리 같은 손목을 잡은 보호자들이 어린이들을 아파트 단지 등에서 데리고 나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시킨다.
 
어린이들을 통학버스에 승차시킨 보호자들은 차량이 출발하고 있음에도 위험스럽게 차량 유리 옆에 바짝 붙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한다.
 
잠깐의 헤어짐에도 너무 큰 모정이 연출되는 것 같아 그렇게 아이가 사랑스러운지를 물으니 ‘창유리가 너무 시커멓게 되어 있어 차량유리에 붙어 배웅하지 않는 한 내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뜬금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린이통학버스 유리창에 붙어 있는 선팅지로 인해 발생한 오해이구나 싶어 잠시 실소를 머금었지만 직업의 특성상 관련규정을 찾아보니 어이없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유리에 선팅을 한다고 하는 말은 법률상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줄인다는 표현이다.
 
도로교통법에 가시광선투과율이란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5. 7. 1. 법률 제4872호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부터인데, 당시의 법률은 가시광선투과율의 기준을 기술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채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의 운전자를 단속하도록 규정하였다.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 위 조항은 초기부터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어만 갔다.
결국 9년여 만인 2006. 6. 1. 법률 제7545호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해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인 차량은 운전이 금지되는 차량으로 규정되었지만 초창기의 국민적 반발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위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가 일선경찰에는 보급되지도 않고 있어 경찰에 의한 단속이나 행정지도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가시광선투과율 기준위반 어린이통학버스를 방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가 차량 문에 매달리는 교통사고’ 및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내에 방치된 어린이의 질식사고’ 등이 되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다보니 의외의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 시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가시광선투과율을 도로교통법에 맞도록 검사받을 것을 명하는 항목이 신설된다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고와 그 부모들이 어린이를 배웅할 때마다 연출되던 위험스런 장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릴 것 같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가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내용이 인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도 금 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아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영유아보육법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