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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고민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2 [14:48]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고민희

편집부 | 입력 : 2015/04/02 [14:48]


▲  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고민희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달갑지 않은 우편물 등기, ‘교통법규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통지서를 펼쳐본 운전자들은 고지서에 나란히 명시된 범칙금 납부 시, 과태료 납부 시의 금액이 상이한 것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를까.

먼저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는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행정벌이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자세한 항목은 도로교통법 별표 8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범칙금은 위반행위의 운전자가 확인 될 때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해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교통단속이 된 경우 운전자에게 하는 통고처분이 이 범칙금이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 내려지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반면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이다. 위반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범칙금보다 납부해야할 금액이 높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 및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범칙금 6만원, 15점의 벌점이 부여되지만,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 7만원을 납부하면 도로교통법 상 벌점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범칙금과 과태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차량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를 대비해 차량소유주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 상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위반자가 선택하여 납부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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