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이론 2시간, 실습2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스포츠강사, 임용 후 해당 학교가 초임근무지인 교직원은 매년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며 모든 교직원은 매 3년 교육 대상자이다.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순천향대학교 응급의학과 이정원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응급처치 교육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과정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