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단의 보증지원으로 금융을 지원하여 충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심사 완화, 보증료 0.2% 감면 및 보증비율 향상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출연금의 12배인 54억원을 신용보증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운영에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보증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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