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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상반기 체납액 징수 목표 초과

26억300만원 징수 목표 120% 달성

윤광희기자 | 기사입력 2015/06/23 [10:14]

동남구, 상반기 체납액 징수 목표 초과

26억300만원 징수 목표 120% 달성

윤광희기자 | 입력 : 2015/06/23 [10:14]
천안시 동남구(세무과장 나기수)는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 전 팀장 1인 20체납징수 전담제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에 26억 300만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12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남구는 1백만원이상 고액 전체납자에 대하여 구청과 읍면동 팀장 85명에게 1인20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실시하는 한편, 이월체납액 205억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영치시스템 탐재차량을 이용, 주5회 상시영치 및 매주 1회 읍면동 합동 새벽영치를 실시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납세도움 콜센터 4명을 운영 소액체납자들에게 친절한 세금납부 안내를 실시하여 2862명의 체납액 8억 41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동남구 관계자는 체납자별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납부여력이 있으면서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기수 세무과장은 “체납액은 납세자간 형평성과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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