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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학살된 희생자 추모 위령 사업추진 돼야

윤지상 의원, 해당 조례안 제정 당위성 설명…이미 경기 등 3개 시·도 운영 중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7/01 [21:21]

한국전쟁 때 학살된 희생자 추모 위령 사업추진 돼야

윤지상 의원, 해당 조례안 제정 당위성 설명…이미 경기 등 3개 시·도 운영 중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7/01 [21:21]

▲     © 편집부
한국전쟁 당시 충남지역에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위령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 사진)은 1일 “2일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당위성을 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분석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의한 인명손실은 무려 520만명이다. 이 중 사망과 학살로 피해를 본 민간인은 37만명, 부상자 23만명, 납치 및 행방불명된 사람은 39만명 등에 이르렀다.

윤 의원은 “전쟁이 남긴 상처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며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 참혹한 전쟁 앞에 인권은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한국전쟁 집단희생자 유가족들의 인권이 우리 사회 그 어떤 인권 취약계층보다 심각하다”며 “도 차원의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자 위령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경기도와 대전시, 광주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안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충남도에서도 한국전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억울한 죽음 앞에 비통함에 잠겨 있던 유가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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