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면 15조원 추가 징수 가능양승조 의원,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줄여주는 부과체계로 개편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답변자료에서 “모든 가입자에게‘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의 복잡한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 시 이중부과 및 퇴직연금 수급자와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고소득, 고액 자산 소유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늘리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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