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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면 15조원 추가 징수 가능

양승조 의원,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줄여주는 부과체계로 개편돼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23 [14:05]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면 15조원 추가 징수 가능

양승조 의원,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줄여주는 부과체계로 개편돼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23 [14:05]
▲     ©편집부
국민건가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압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소득에 부과할 경우 추가 부과가능 소득은 249.6조원이며 2015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모든 소득 100%반영, 보험료율 6.07% 적용)을 적용할 경우 약 15조원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답변자료에서 “모든 가입자에게‘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의 복잡한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 시 이중부과 및 퇴직연금 수급자와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고소득, 고액 자산 소유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늘리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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