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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된 보육전달체계 확립 필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원화된 보육전달체계 문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0/01 [08:51]

일원화된 보육전달체계 확립 필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원화된 보육전달체계 문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10/01 [08:51]
▲     ©편집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1일 한국보육진흥원(이하 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중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단법인에 불과한데 반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가 있고 인사와 예산 등도 센터장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법적 근거 있는 기관의 업무를 법적 근거 없는 단체에 맡기는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고 업무위탁은 되어 있지만 센터가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보니 보육진흥원이 센터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두 기관은 영유아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다.” 고 하면서 “그러나 각종 사업에 대하여 기관 상호간 역할정립이 되지 않아 보육전달 체계상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2015년 현재 누리과정연수,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3개의 분야에서 사업이 중첩·중복되고 있다.”며 “특히, 일정한 기준 없이 연도별로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거나 동일한 교육사업을 두기관이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극심한 비효율과 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의 사업부서로 편입시킴으로써, 보육사업 시행기관을 일원화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더불어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육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근거 역시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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