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는 겨울철 화재예방의 일환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구간 및 대상은 남산중앙시장 주변 등 관내 소방용수시설(지상식·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총 508개소)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불법 차량이며,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상연 화재대책과장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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