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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철거 및 지원사업 추진

서북구, 2월 17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올해 79동 추진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1/28 [10:37]

슬레이트철거 및 지원사업 추진

서북구, 2월 17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올해 79동 추진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1/28 [10:37]
천안시 서북구(과장 김승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성분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 슬레이트처리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손수철거 하는데 있어 많은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안전한 도시·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서북구의 슬레이트처리사업 추진물량은 79동으로 처리사업비 (1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한다.

슬레이트철거 및 지원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7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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