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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2016년 개정 지방소득세 홍보 실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1/29 [16:41]

서북구, 2016년 개정 지방소득세 홍보 실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1/29 [16:41]
천안시 서북구가 지난해 12월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내용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납세자 편의 제공 사항으로는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자치단체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신청을 확정신고 기한내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한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납세자가 각 특별징수 납세지에 환급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 정산해 납세자에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켰으며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도 국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 5%에서 3%로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박진서 서북구 세무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납세자 편의제고와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 받는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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