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북구 세무과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4분기 결정 감액·환급 65건 적정성 여부 심의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2/01 [11:07]

서북구 세무과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4분기 결정 감액·환급 65건 적정성 여부 심의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2/01 [11:07]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는 29일 2015년도 4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감액·환급과 비과세 감면 결정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는 2015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결정 처분한 1000만원 이상 감액·환급 65건과 1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 7건에 대하여 행정절차 준수 여부, 결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 위법, 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천안시는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서북구청에서는 지방세분야에서 비리가 한건도 발생함이 없이 청렴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세정운영을 하고 있다.

박진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세법 연찬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감액·환급 등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납세자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선진 세정업무를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실무협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세 담당부서인 세무과내 팀장들을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관련 비리 개연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비과세 감면처리사항, 지방세 환급 대상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와 적법성을 검토하여 지방세 횡령 등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