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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수상

국회의정부문 공로대상 수상 , 19대 국회 최우수 의정활동 27관왕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5/23 [08:17]

홍문표 의원,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수상

국회의정부문 공로대상 수상 , 19대 국회 최우수 의정활동 27관왕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6/05/23 [08:17]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 충남 예산 ․ 홍성)이 5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에서 국회의정부문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조직위원회(대회장:이용도)가 주최하는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등 각 분야에서 기여한 인물을 면밀히 심사한 후 수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홍문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충청권 최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2년만에 잘못된 관행을 깨고 국가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킴으로서,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신뢰받고,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과 심사와 일하는 국회로 한 단계 성장, 발전하는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농업정책 전문가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국회의정 부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10년간 1조원을 농어업상생기금을 조성(대안) 관철시켰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면세유3년연장 예탁금 비과세 3년연장) (본회의 통과) ▲농기계임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쌀 목표가격 인상 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영리동물병원 개설 금지 수의사법 개정안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이모작 사료작물 재배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정책관철▲도농교류의 날 국가지정 기념일 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 어장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하는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대안과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홍문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만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로부터 26개의 최우수 의정활동 평가 대상을 수상하여 지역발전과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받았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높이 평가해주셔서 어깨가 무겁다”말하며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 해주신 예산․홍성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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