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박정희 전 대통령 별장 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해야!

1970년대부터 애용하던 아산시 도고면 소재 별장…침구와 각종 유품 등 보관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6/02 [08:27]

박정희 전 대통령 별장 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해야!

1970년대부터 애용하던 아산시 도고면 소재 별장…침구와 각종 유품 등 보관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6/06/02 [08:27]
▲      © 편집부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 소재한 박정희 전 대통령 별장을 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적이고 역사적 가치 보전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별장을 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이 별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침구와 자조정신 친필 휘호, 책, 하사품 등 유품 100여점과 사진 등 70여점이 보관돼 있다”며 “안타깝게도 이 별장은 현재 민간소유의 건물이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별장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등록을 주장하는 이유는 타 시·도에서는 문화적이고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상남도는 1990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별장 및 정자를 도 유형문화재 제265호로 지정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1993년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경북기념물 제86호로 지정함과 동시에 보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산업화를 이끌었던 장본인”이라며 “이 별장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 관광지 및 도고온천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충남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