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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 통해 19억8000만원 추징

서북구, 44개 법인 대상 취득세 등 탈루·누락 세금 발굴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7/13 [18:23]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 통해 19억8000만원 추징

서북구, 44개 법인 대상 취득세 등 탈루·누락 세금 발굴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7/13 [18:23]
천안시 서북구청은 지방세 누락 및 비과세 감면 목적 외 사용법인, 지방세 불성실 신고 법인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 감면 취득세 등 총 19억 8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인세무조사를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의 로드맵을 수립해 세무조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기획 세무조사 분야를 비롯해 서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법인 취득 부동산 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 초부터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감면받은 450여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정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감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44개 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12억 2000만원 추징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친 폭넓은 조사활동으로 6월말 기준 총 19억 80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특히, 감면받은 법인 및 개인은 추징규정에 주의하여 감면목적 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감면유예기간 내 감면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내에 감면 받은 감면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 서북구청은 세무조사에 따는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세무조사 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업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내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창업교육, 각종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진흥과 육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재설 서북구 세무과장은 “법인사업자의 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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