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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사학재단 신축관련 발 빠른 행보!

지도감독 차원 넘어 사학기관 감사 의뢰 방침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9/01 [09:22]

충남교육청, 사학재단 신축관련 발 빠른 행보!

지도감독 차원 넘어 사학기관 감사 의뢰 방침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9/01 [09:22]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천안시의 한 사학재단 신축과 관련하여,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리감독 및 감사를 적극검토하고 나서 발 빠른 행보로 주목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본보 399호 1면 자본5억 건설사, 310억 수의계약 참조)최근 310억의 천안여상 신축공사에 자본금 5억이라는 (주)국토건설과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천안시민은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한 점 의혹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충남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사학기관의 학교 재건축 공사 계약 보도와 관련해서 학교법인의 주장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최근 도내 사학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사계약 등 회계업무 집행시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공사감독 및 학교시설 안전관리 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사학기관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운영 전반에서 공공성ㆍ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사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국토건설이 310억 원이라는 천안여상 교사신축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대통령령)시행령26조1항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35조 3항등에 위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의 법률해석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조문 상으로 봐선 위배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해당관계기관(충남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의혹이 있거나, 법률위반내용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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