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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2천만원 이상 벌금 !

박찬우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1/07 [09:27]

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2천만원 이상 벌금 !

박찬우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6/11/07 [09:27]
 
▲      © 편집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새누리당 천안갑)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처벌에 머물고 마는 사법처리의 실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용주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박찬우 의원은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015년 기준 233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경미한 처벌만 이루어지다보니 나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고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주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에 그치고 있어서 벌칙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찬우 의원은 “고용주가 최저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가 국회에서 심사·의결되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여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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