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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 윤리와 청렴성 강화한다

윤리특별위원장, 본회의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12/05 [16:45]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와 청렴성 강화한다

윤리특별위원장, 본회의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12/05 [16:45]
처벌 기준강화 및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상국 의원 대표 발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외2건
유영오 의원 대표 발의,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 등

5일, 천안시의회는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구체적 징계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을 담고 있는 조례 안들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 안들은 천안시 의회 전종한 의장이 지난 11월 28일 가지회견에서 의결을 약속했던 건으로, 천안시의원 스스로 의원의 윤리와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안을 발의하어 주목된다.

이날 통과 된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천안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조례에서 정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본회의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징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이번 조례 안에 신설되어, 의원의 비위 정도에 따라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의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의원의 겸직 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무 규정을 명시하여 이권에 연류 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스스로 경계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비위 의원이 징계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였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상 상설화하고, 위원들의 임기를 상임위원회와 같은 2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호선으로 선임하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의 권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천안시의회의 의지이다.

개정안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도 별다른 지급 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의정활동비와 여비가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지급이 제한된다.

천안시 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 안▲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으로, 징계기준은 신설된 조항이다.

징계기준 내용을 보면▲품위유지▲청렴의무▲겸직금지▲영리거래금지(수의계약체결 제한)▲회피의무▲업무추진비▲회의불참등으로 공개사과, 출석정지등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또한 유영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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