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관란 등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세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비롯하여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 지원되고 있으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및 단전·단수·단가스 등이 된 경우 ▲가구원 간병 및 임신·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일컫는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350천 원),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토지, 주택, 자동차 등),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이며, 지원액은 ‘17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약 2.3% 증액하여(4인기준 생계지원 1,157천 원) 지원된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아산시청 사회복지과(041-540-2528)로 하면 된다. 유용일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우리 주변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위기가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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