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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자부 장관, 천안시 수해 현장 방문

천안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촉구와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요청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7/22 [22:58]

김부겸 행자부 장관, 천안시 수해 현장 방문

천안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촉구와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요청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07/22 [22:58]
▲     © 편집부

천안시는 22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천안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당부와 수해복구 참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 편집부
 
김 장관은 천안시 북면 용암리에서 천안시로부터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와 유실된 도로, 하천 등을 둘러봤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수해에 따른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신속한 원상 복구와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 편집부
 
김 장관은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한 상황에 대해 잘 보고받았다”며,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특별교부세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또 “농경지와 축사,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수재민들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해 조속한 복구와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해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     © 편집부
 
한편, 천안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이 533억4600만원이라고 밝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105억을 웃돌아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규모는 병천면, 동면, 목천읍, 수신면, 북면 등에서 △4.84km 도로 유실 △28.91km 하천 제방 유실 △500가구 주택 침수 △1429농가에서 1,057ha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400억600만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13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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