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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선관위 , ‘추석 전후 예방 및 집중 단속 ’ 실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9/19 [16:15]

천안시 선관위 , ‘추석 전후 예방 및 집중 단속 ’ 실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09/19 [16:15]
▲     © 편집부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18일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 명절인사의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 예방단속과 함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등 불법선거 신고·제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의 모임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선거법 등을 안내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귀경·귀향버스를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방문하여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추석 명절을 계기로 대합실 등에서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과 등 음료 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금품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서북구선관위(041-562-1390), 동남구선관위(041-566-1390)로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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