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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실내수영장 이용료 인상

2018년 1월부터, 월 회원 42,000원⇨50,000원으로, 일일이용료는 인상제외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13:46]

아산시, 실내수영장 이용료 인상

2018년 1월부터, 월 회원 42,000원⇨50,000원으로, 일일이용료는 인상제외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7/12/05 [13:46]

▲   2018년 1월부터, 월 회원 42,000원⇨50,000원으로, 일일이용료는 인상제외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실내수영장(방축․배미) 월 회원 이용료를 2018년 1월 1일부터 평균 16%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16%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11월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전부개정을 상정해 의결 받아 개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산시 방축수영장은 1986년도에 개장해 한 번도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에 배미수영장도 개장되면서 경영수지가 큰 폭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상이 이루지게 됐다.
 
그러나, 일일회원권의 금액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아산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에도 감면혜택(70%)을 적용하기로 했다.
 
월 회원권 성인 기준으로 일반인은 42,000원에서 50,000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37,000원에서 42,000원, 어린이 요금은 32,000원에서 3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강습회원의 경우는 월 회원권 이용료에 10,000원을 추가하면 되고, 2018. 1월 강습회원의 경우 2017. 12월에 결제할 경우 기존 요금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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