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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지원한다

3월 4일까지 신청접수, 농가당 최대 200만원 지원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9/02/27 [10:03]

아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지원한다

3월 4일까지 신청접수, 농가당 최대 200만원 지원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9/02/27 [10:03]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확량을 증대시켜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면 가능하며, 신청자 중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지원시설은 야생동물의 진입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 등이며, 총 사업비는 5,14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의 비율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4일까지 환경보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외에도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함께 농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오는 4월~11월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농작물 피해방지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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