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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제정!

천안시의회 행안위 통과…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26 [09:18]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제정!

천안시의회 행안위 통과…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3/26 [09:18]

 

▲     © 편집부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안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엄소영)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 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관리주체의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조례 안은 28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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