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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5/01 [14:38]

왜, 지금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19/05/01 [14:38]

  

▲     © 편집부

국가의 기본체제와 질서는 그 국가의 헌법에 표기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기하고 헌법 제4조에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북한은 우리 국가와는 기본체제와 질서가 다르다. 북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자유”라는 문구는 없고 “민주”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적이란, 백과사전에 “싸움의 상대방이다”라고 적혀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다. 즉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싸움이나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북한은 영토문제로 연평도를 포격하고 천안함을 격침시킨 존재, 이런 존재이기에 그동안 “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관하여 “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런가?

 

같은 민족이라서? 그런 희망은 누구나 가진 절대적 진실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실은 어떠한가…

 

민족이 같으면 “적”이 될 수없는가? 아니다, 유럽의 여러나라는 게르만족 등 같은 민족인 경우가 많다. 동족끼리 전쟁중인 나라도 꽤 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중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지고 현재 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 전 ‘박근혜대통령’이 내란죄, 내지 외환의 죄를 범했는가? 지금 재판의 핵심논란은 ‘뇌물’을 받았다 내지 ‘뇌물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에 맞는가? 본인은 이 글에서 전 박대통령의 탄핵의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는 핵심은 바로 ‘외환의 죄’에 관한 것이다. ‘외환의 죄’란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에게 무력행사를 했고, 또 최근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적․물적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 외환의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즉 전 박대통령을 탄핵절차를 통해 끌어내린(지금도 그 법적 시비가 시끄럽다) 현 정권의 북한과의 관계가 탄핵시비로 문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보자는 의도라고 볼 수있을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이 혹시 탄핵으로 물러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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