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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총선, 천안시 선거구 이대로 좋은가!

천안“을”선거구 인구 상한선 넘어, 선거구 조정 주요화두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7:08]

내년총선, 천안시 선거구 이대로 좋은가!

천안“을”선거구 인구 상한선 넘어, 선거구 조정 주요화두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10/17 [17:08]

천안시민, 또 다시 게리맨더링안 돼!

 

  © 편집부



내년 415일 시행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천안시 인구 증가와 함께 선거구획정이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천안시 인구는 20199월 기준(한국인)651,090명으로 갑(192,380), (277,264), (181,446)으로 분포되어있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재편이 시급한 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273129, 하한선을 136565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현행지역구 253개로 나눈 평균 인구수 204847명을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로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천안시 선거구의 경우 20199월 기준 277,264명으로 법이정한 상한선인 273,129보다 4,135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20대 총선에서 천안지역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함에 따라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분구됐으며, 당시 선거구 획정은 서북구 성정1·2동을 천안 갑 선거구로, 동남구 청룡동을 천안병 선거구에 편입하면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구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함께한 이승현 변호사는 “20대 총선에서 동남구를 단일 선거구로 하고, 서북구를 둘로 나눌 수 있었음에도 동남구와 서북구가 일부 섞이는 바람에 일반구 명칭을 활용치 못하고 있다이에 따른 생활권 불일치 문제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선거구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려다 보니 한 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편입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선거구 획정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이질감 없도록 획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3개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행정구역(동남·서북구)과 인구 비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면적과 지세, 생활권이나 문화 동질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251항에 따르면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99월말 기준 천안시에 편성되어 있는 선거구 현황을 보면 갑 선거구에는 목천읍(24,294), 북면(4,475), 성남면(3,329), 수신면(2,334), 병천면(6,242), 동면(2,197), 중앙동(5,607), 문성동(3,883), 원성1(9,014), 원성2(9,798), 봉명동(17,577), 일봉동(24,892), 신안동(36,714), 성정1(16,514), 성정2(25,510) 등 총 15개 읍면동으로 갑 지역 총인구수는 192,380명이다.

 

을 선거구는 백석동(40,832), 불당동(66,675), 부성1(39,667), 부성2(53,888), 성환읍(25,551), 성거읍(22,397), 직산읍(19,343), 입장면(8,911)등 총8개 읍면동으로 총인구수는 277,264명이다.

 

병 선거구는 신방동(45,123), 청룡동(55,062), 풍세면(4,223), 광덕면(4,342), 쌍용1(14,321), 쌍용2(38,879), 쌍용3(19,496) 7개 면 동으로 총인구수는 181,446명이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8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했다. 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 율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지역구는 현재보다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난다.

 

,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 수는 줄어들고, 정당득표율에 의한 의석수가 늘어나는 법안으로,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충청권의 경우 현재 대전 7, 충남 11, 충북 8, 세종 1석 등 총 27석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의석수)3~4곳 감소하게 된다.

 

천안정가의 정치 원로인 A 씨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현재 동남구 전체를 갑 지역으로 하되 그중 신방동 만 병으로 보내고, 을 지역은 서북구 전체로 하되, 백석동, 불당동, 쌍용1,2,3동만 병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경우 갑은 동남구 전체에서 신방동을 제외한 목천, 풍세, 광덕,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2,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청룡동 등 16개 읍면동으로 인구는 213,983명이 된다.

 

또 을 지역은 백석, 불당, 쌍용1,2,3동을 제외한 입장, 성환, 성거, 직산, 성정1,2, 부성1,2동 등 8개 읍면동으로 인구는 211,781명이 된다.

 

병 지역에는 쌍용1,2,3, 신방동, 백석동, 불당동 등 6개 동으로 인구는 225,326명이다.

 

따라서 인구 편차 없이 갑을병 선거구가 고루 편성되며, 특히 행정구역인 동남구와 서북구가 섞이는 일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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