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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2.21.부터 시행…60일에서30일로 단축, 시민 불편 최소화 적극 홍보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1/28 [09:45]

천안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2.21.부터 시행…60일에서30일로 단축, 시민 불편 최소화 적극 홍보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0/01/28 [09:45]

 

부동산 계약변경, 기한 내 무 신고 500만 원이하, 거짓신고 3000만 원이하 과태료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2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신고한 계약 건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또는 변경사항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계약내용 또는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의 단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며, 시민들이 법령 개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6131),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4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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